정산 가이드 › 생활비 정산
룸메이트 입주·퇴실 달 정산: 월세와 공과금은 일할 계산으로 어떻게 나눌까
작성일 2026-10-07
3줄 요약
- 중간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달에는 머문 일수를 기준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나눠요.
- 핵심은 비어 있던 기간의 비용을 누가 낼지예요. 일수 비율과 하루 단가 방식은 결과가 달라요.
- 날짜를 세는 규칙(입주일·퇴실일 포함 여부, 30일 고정 또는 실제 일수)을 먼저 정해 두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A와 B 두 명이 방 크기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30일이고, 월세 600,000원, 전기·가스 60,000원, 인터넷 4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가 20일째에 퇴실했습니다. B가 없던 남은 10일의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먼저 정할 것
- 날짜를 세는 규칙: 입주한 날과 퇴실한 날을 하루로 칠지 정합니다.
- 한 달의 기준 일수: 매달 30일로 고정할지, 실제 일수(28~31일)로 할지 정합니다.
- 빈 기간의 비용: 룸메이트가 나가고 새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비어 있던 기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 고정비: 인터넷처럼 일수와 상관없이 나오는 비용은 똑같이 나눌지 정합니다.
- 출장·외근으로 비운 날: 월세와 고정비에서 빼 줄지,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만 반영할지 정합니다.
방식 1. 머문 일수 비율로 나눕니다
머문 일수가 A 30일, B 20일이므로 비율은 3 : 2입니다. 월세 600,000원은 A가 360,000원, B가 240,000원이고, 전기·가스 60,000원은 A가 36,000원, B가 24,000원입니다. 인터넷 45,000원은 똑같이 22,500원씩 나눕니다. 합치면 A는 418,500원, B는 286,500원입니다. 룸메이트 정산 계산기에서 항목마다 "거주 일수 비율"을 고를 때의 방식과 같습니다.
방식 2. 하루 단가로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람이 부담
한 사람의 한 달 몫을 먼저 구합니다. 월세와 전기·가스를 합친 660,000원을 둘이 나누면 한 사람당 330,000원이고, 이를 30일로 나눈 하루 단가는 11,000원입니다. B는 20일을 머물렀으니 11,000 × 20 = 220,000원에 인터넷 22,500원을 더해 242,500원을 내고, 나머지는 A가 부담해 462,500원입니다.
두 방식 비교
| 이름 | 머문 일수 | 일수 비율 | 하루 단가 방식 |
|---|---|---|---|
| A | 30일 | 418,500원 | 462,500원 |
| B | 20일 | 286,500원 | 242,500원 |
| 합계 | 705,000원 | 705,000원 |
B가 비운 10일치 방값은 330,000원 ÷ 30 × 10 = 110,000원입니다. 일수 비율 방식에서는 이 금액을 A가 66,000원, B가 44,000원으로 나눠 갖고, 하루 단가 방식에서는 A가 110,000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그래서 B는 일수 비율이 44,000원 더 내고, A는 하루 단가 방식이 44,000원 더 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해진 답이 없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모임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규칙
- 입주일과 퇴실일: 둘 다 하루로 세는 방법과, 숙박처럼 입주일은 세고 퇴실일은 세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번 같은 규칙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달 30일 고정과 실제 일수: 한 사람의 월 몫이 310,000원이라고 하면 31일인 달의 실제 일수 기준 하루 단가는 10,000원이고, 30일 고정이면 약 10,333원입니다. 20일을 머물면 각각 200,000원과 206,667원으로 약 6,667원 차이가 납니다.
출장이나 외근으로 비운 날은 일수에서 뺄까
운영자도 룸메이트가 처음에는 30일 중 20일만 머문다고 해서 그 일수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외근과 출장으로 10일 정도만 머물렀으니 10일치만 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용료를 함께 내는 집은 원룸이나 모텔처럼 묵은 날만 계산하는 방식과 달라서, 그 기준이라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장을 가는 사람도 일수를 빼야 하는 셈이라 어디서 끊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분할 것은 살기로 한 기간과 실제로 집에 있던 날입니다. 월세, 인터넷, 정수기처럼 집에 있든 없든 똑같이 나가는 고정비는 방을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둔 값이라서, 입주일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쪽이 무난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으로 비운 날을 빼기 시작하면 금요일과 토요일처럼 정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사람도 같은 논리로 일수를 빼야 하고, 집 전체의 월세는 그대로라서 빠진 몫은 결국 다른 사람이 메우게 됩니다.
다만 전기·가스·수도처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집에 거의 없던 사람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을 따로 잴 수 없다면 거주 일수 비율로 단순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고, 이때의 일수도 보통 입주일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을 씁니다. 예외를 두려면 "2주 이상 연속으로 비우면 변동비는 빼 준다"처럼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처음에 정한 일수로 이미 계산한 달에 나중에 바꿔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달은 처음 합의한 기준대로 하고 다음 달부터 새 규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한 20일 기준으로 계산했어. 이번 달은 이대로 하고, 다음부터 출장이나 여행으로 비우는 날은 어떻게 볼지 같이 정해 두자."
이 글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룸메이트끼리의 합의 이야기이고,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새 룸메이트가 들어오는 달
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의 날짜가 이어진다면 각자 머문 일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에 비어 있는 날이 있다면 남은 사람이 부담할지, 새 사람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까지 나간 사람이 일부 부담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룸메이트 정산 계산기에서는 사람을 추가하고 각자의 거주 일수를 입력하면 일수 비율로 나눠 줍니다.
공과금은 청구 기간을 확인하세요
전기와 가스 요금은 검침일이 달의 시작과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사용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각자 머문 일수를 세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단위로만 세면 입주나 퇴실이 걸친 달의 요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입력하는 방법
룸메이트 정산 계산기에서 A의 거주 일수에 30, B에 20을 입력하고 항목을 아래처럼 만드세요.
- "월세" 600,000원: 나누는 기준을 거주 일수 비율로 고릅니다.
- "전기·가스" 60,000원: 마찬가지로 거주 일수 비율로 고릅니다.
- "인터넷" 45,000원: 똑같이로 고릅니다.
- 금액 단위를 1원으로 하면 A 418,500원, B 286,500원이 나옵니다.
방 크기가 다르고 일수도 다르다면, 방 크기 칸에 방 크기 × 머문 일수를 직접 곱한 값을 넣고 월세 기준을 "방 크기 비율"로 고르면 두 가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하루 단가 방식은 위의 식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여행 경비 정산 계산기의 "사람마다 다르게"에 사람별 금액을 넣어 송금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계약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위약금, 임대인과의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와 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룸메이트끼리의 정산 이야기이며,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룸메이트 정산 계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일과 퇴실일은 하루로 세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입주일과 퇴실일을 모두 하루로 세는 방법도, 숙박처럼 입주일은 세고 퇴실일은 세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룸메이트끼리 미리 정하고 매달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Q. 한 달을 30일로 볼까요, 실제 일수로 볼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30일로 고정하면 계산이 간단하고, 실제 일수를 쓰면 31일인 달과 28일인 달의 하루 단가가 달라집니다. 매달 같은 방식을 쓰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Q. 공과금 청구 기간이 월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서에 적힌 사용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각자 머문 일수를 세세요.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의 사용 기간이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라면 그 기간에 머문 날을 거주 일수로 입력하면 됩니다.
Q. 새 룸메이트가 오기 전 빈 기간은 누가 부담하나요?
모임마다 다릅니다. 남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 나간 사람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수 비율로 나눠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야기해 두면 분위기가 덜 상합니다. 계약상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Q. 방 크기와 머문 일수를 같이 반영할 수 있나요?
룸메이트 정산 계산기의 방 크기 칸에 방 크기 × 머문 일수를 직접 곱한 값을 넣고 월세 기준을 방 크기 비율로 고르면 둘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값은 월세 같은 한 항목에만 쓰고, 공과금은 거주 일수 비율로 따로 입력하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Q. 출장이나 외근으로 집을 비운 날은 일수에서 빼나요?
월세와 인터넷 같은 고정비는 집에 있든 없든 똑같이 나가는 돈이라서 입주일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쪽이 무난합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일수 비율로 단순하게 나누거나 예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임마다 다르니 처음에 합의한 기준이 우선이고, 바꾸고 싶다면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갈등이 적습니다.
관련 글: 룸메이트 월세·공과금 정산 · 10원 단위 처리법 · 정산 가이드 전체 목록